정부는 11일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지급하는 가계안정비의 지급 대상에서 차관급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을 제외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당초 1조2,700억원수준으로 예상되던 관련예산 내역을 재조정,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들을 제외한 1급이하 공직자들의 가계안정비에 소요되는 재원만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협의를 계속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 『당초 체력단련비로 지급되던 수당의 명목이 가계안정비로 바뀐 만큼 고위공직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정부내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일단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반납할 경우, 국고환수 절차를 위해 새로운 지침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단계에서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자치단체장, 판·검사 등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내에 예산당국이 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보수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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