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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국고손실등 101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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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국고손실등 101건 위법 적발

입력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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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자사이기주의로 통신망 관로공사가 이중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올해 2~3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서해안 등 신설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특감을 실시, 모두 10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92년 6월이후 서해안 등 11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기간통신업자인 한국통신으로부터 도공의 자가통신망 관로공사와 기간통신망 관로공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묵살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지난해 말까지 국도변을 따라 122㎞의 기간통신망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49억원에 달하는 도로복구비를 초과지출하게 됐다.

감사원은 『도공측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계속될 경우 중부내륙등 9개 신설고속도로에 대한 통신망 공동건설사업도 이중으로 이뤄져 316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한국통신에 통신망을 공동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건설교통부가 2020년까지 완료키로 한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분산투자로 지연되고 있으며 2002년말까지 건설예정인 11개 신설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계획도 타당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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