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변호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사업자 24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문직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예정신고분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248명을 선정, 수집된 자료와 신고내용을 비교해 누락분이 있는지,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계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부터 부가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지난해 용역제공을 시작한 경우 면세되지만 올해 새로 계약하거나 지난해 계약했더라도 용역제공이 올해 시작된 경우 과세대상인데도 이를 면세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중점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달 26일까지 1∼6월분 사업실적에 대한 확정신고를 받아 불성실신고자로 판단되면 조사를 확대실시하고 과세대상 21만명의 과세자료를 모두 전산입력해 인별로 누적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부가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급대형업소, 숙박업소, 고급유흥업소 등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정수입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서면으로 개별안내하고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장기간입회조사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재기자/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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