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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등 12곳] 관광호텔 특례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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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등 12곳] 관광호텔 특례지역 신청

입력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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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호텔 신축 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함에따라 일반주택가와 자연녹지지역에도 호텔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11일 각 자치구별로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 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중구, 광진구, 강서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가 12곳 44만728㎡에 대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지역은 강서구 외발산동 53의 1(10만613㎡), 중구 회현동 1가 82(2천784㎡),중구 예장동 8의 22(921㎡), 광진구 광장동 21(20만6천682㎡), 광진구 구의동 595(3천69㎡), 광진구 자양동 227의 7(8만8천4㎡), 광진구 광장동 188의 2(1만2천77㎡),용산구 이태원동 108의 9(6천18㎡), 용산구 이태원동 34의 69(6천419㎡), 서대문구연희동 421의 1(2천600㎡), 서초구 반포동 63의 1(9천979㎡), 강남구 대치동 893의1(1천559㎡) 등이다.

신청지역은 모두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그동안은 해당 지역에 호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심해 호텔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시는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20∼60%, 용적률 60∼600%보다 크게 완화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700%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특례지역 신청결과를 12일중 문화관광부에 통보, 특례지역 지정 고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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