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노사정책이 원칙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시는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과는 위임장을 받아 단체교섭을 대행하면서도, 역시 구청소속 가정 도우미에 대해서는 구청과 교섭하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9급 이하 고용직및 기능직 근로자의 노조 설립신고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도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시 환경관리실은 지난 7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올해 2차 노사교섭을 갖고 정년단축 등 주요안건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각 구청에 소속돼 있어, 이날 교섭에는 해당 구청장의 위임장을 받은 시 간부 3명과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구청간부 5명등 8명이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미화원 노사협상은 해당 자치구가 직접 나서는 게 옳지만 자치구별로 별도 교섭하는 게 번거로워 편의상 시가 대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 보건복지국은 올4월 결성된 가정도우미 노조에 대해 사용자가 구청장이므로 각 구청과 직접 교섭하라며 5차례의 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도우미는 각 구청에 소속돼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봉사원으로 역시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이다. 노조는 『시가 한푼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위임교섭하면서 전액 예산을 대면서 업무지침 및 지도감독을 하는 도우미노조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도우미는 사용자가 구청장이라는 게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므로 법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시는 또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들이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을 결성, 지난달 설립 신고를 내자 노동운동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없을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에 관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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