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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일수 화성군수 영장 보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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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일수 화성군수 영장 보강 지시

입력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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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9일 김일수(金日秀·59) 화성군수에 대해 화성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강수사하라며 되돌려 보냈다.검찰은 김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김군수가 씨랜드 운영허가를 내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姜鎬正· 46·구속)씨와 김군수를 대질신문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는 김군수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일하게 입증하는 강과장 진술의 임의성과 일관성을 보강, 증거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찰의 대질신문에서도 강과장의 진술이 유지될 경우 기소에 앞서 법원에 강과장의 진술내용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김군수와 구속중인 강과장을 이르면 10일 중 대질신문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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