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미 -건설교통부는 청주권을 비한 개발제한구역 7개권역의 전면해제로 일단 그린벨트 완화정책의 윤곽을 잡았다. 그러나 해제 대상지역이 대전권 마창진권(마산·창원·진해) 울산권 광주권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쟁점
해제의 폭을 대전권 마창진권 등으로 넓힐 경우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민원을 대폭 해소시킬 뿐 아니라 해제효과가 확실하다. 반면 이들 권역은 인구규모가 100만명 이상의 도시권으로 중심도시의 시가지 확산 압력이 있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해제 반대압력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로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7개권역만 해제할 경우 이들 지역에서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즉각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폭 해제로 방향을 틀 경우 역시 상당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우선 환경단체와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자체에서 해제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대도시 근교의 무질서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토관리에 총체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
부분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해제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지역의 해제여부는 지역형평성을 고려한 「정치적」판단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시각이다.
◆해제지역
전주권과 청주권은 인구 50만∼100만의 중규모 도시권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나 중심도시의 시가지 확산 압력은 미미해 일단 전면 해제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진주권 제주권 춘천권 여수권 통영권등 5개 도시권역은 인구 50만 미만의 소도시인데다 인구 성장률이 낮고 시가지 확산압력도 없어 일찌감치 전면해제 대상으로 굳어져 있었다. 반면 춘천권과 진주권등은 상수원 보호지역인 만큼 수질악화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 해제 지역이라도 지자체에서 환경평가와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실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주민들의 본격적인 재산권행사는 내년 초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해제지역
부분해제지역인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등의 경우 서울 진관내·외동을 비롯한 대규모 취락지구는 우선 해제대상이다. 또 경기 하남시등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해제대상지역 선정기준은 표고와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 적성도, 식물상, 수질등 환경평가 6개 항목으로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결정한다.
집단취락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에는 음식점 슈퍼 부동산중개업소 미장원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규제완화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