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9일 조폐창 통폐합 반대파업을 주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姜昇會)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을 다시 연기했다.재판부는 대신 이날 강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23일 오후2시 공판을 재개, 검찰이 추가 제출하는 수사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선고공판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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