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특별검사제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 법안이 정한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운영하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키위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제 적용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등 고위공직자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교섭단체 총재나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관련된 사건 등이다.
법안은 또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건중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도 특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의 활동시한은 6개월로,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