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9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10년과 7년이 구형된 전1공수여단장 박희도(朴熙道)씨와 전5공수여단장 장기오(張基梧)씨에게 반란지휘죄를 적용, 징역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사건의 공범들이 지난해 8·15특사 등을 통해 모두 사면·복권된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조홍(趙洪)씨를 제외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일단락됐다.
95년 1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말 자진 귀국한 이들 두 사람은 79년 12월12일 새벽 당시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의 지시로 병력을 이끌고 국방부 등 군지휘시설을 장악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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