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년부터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전국 대도시 경찰서에 도입하려했던 「유급 자문변호사제」에 대해 검찰이 예산 배정을 하지 말라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1과는 지난달 29일 경찰청이 추진중인 「자문변호사제」는 『현행법에 위반되며 형사사법 구조인 당사자주의 수사밀행주의 피의사실공표금지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예산지원불가라는 입장의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팩스로 보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경찰관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고 수사중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자문변호사제를 도입하려면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과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변호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할 가능성도 적다』며 『검찰이 경찰청의 예산배정문제까지 관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1과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예산지원불가라는 의견을 보낸 것은 아니고 검사 한 명이 자신의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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