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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도안 광고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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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도안 광고이용 못한다

입력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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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8일 화폐도안을 광고에 이용하거나 화폐와 비슷한 할인용 쿠퐁, 광고용 전단 등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고소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최근 문화관광부에 화폐도안을 한국은행의 저작물로 등록해 법적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광고주협회 및 한국광고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광고를 자제해주도록 요청했다.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해 광고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상 고소대상이 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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