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기록이 무고한 시민의 누명을 벗겼다.허모(45)씨가 강도강간범으로 몰린 것은 지난해 4월 중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허씨는 열흘전인 4월14일 윤모(26·여)씨가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느닷없이 검거됐다.
그러나 허씨는 범행당일 서울에 있었다. 허씨는 수사기관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인상착의와 옷차림이 똑같다는 윤씨의 말만 믿고 허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8일 허씨의 당시 통화기록을 근거로 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에 조회해본 결과 당시 허씨의 휴대폰 발신지는 춘천이 아닌 서울이나 서울 근교』라며 『피해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본 인상착의만을 갖고 범인으로 몰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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