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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부실시공땐 과태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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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부실시공땐 과태료 5억

입력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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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행정당국의 방문조사가 엄격히 제한되고, 대신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인상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관련, 행정규제는 최대한 완화해 업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되 사후조치는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8일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 등에서 안전점검을 명목으로 임의로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규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점검실명대장」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개정, 현재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최고 5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초부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기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현장방문과 규제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금품수수 등 관련공무원의 비리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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