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7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25명이 『정부보유주식은 제외한 채 일반주주들 주식만 무상소각키로 한 은행측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제일은행이 그동안 주주들에게 무상소각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해왔고 정부측 출자도 주식 무상소각등을 전제로 이뤄진 만큼 은행측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달 25일 제일은행에 자본금 감소명령을 내리면서 소액주주의 주식은 무상소각하되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한 바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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