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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리해고 명시 안돼도 퇴직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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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리해고 명시 안돼도 퇴직소득세 환급

입력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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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리해고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사람임이 확인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5월 환급신고자로서 고용보험 자격상실확인서에 「근로기준법 31조 규정에 의해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자」라는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일부 사업주들이 복직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기피, 퇴직자들이 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퇴직사유란에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경영상 위기로 98년중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에 의해 사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환급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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