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4대문안에는 20층이 넘는 건물은 들어설 수 없고, 명동 인사동등 역사성이 있는 지역의 재개발구역 신규지정도 금지된다.또 경복궁앞 복개천인 중학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고, 종묘주변등에 젊은 중산층을 위한 3∼5층의 규모의 주거단지가 시범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전면철거식 도심재개발로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주거환경악화에 따른 인구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4대문안은 건물최고높이를 20층으로 제한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율곡로 이북지역 대로변은 5층, 내부는 3층, 세종로는 10∼15층, 종묘주변은 내부 5층, 대로변 10층으로 최고높이가 각각 규제된다. 4대문밖지역도 30층 내외로 높이가 규제된다.
또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낙원동과 종묘주변에 3∼5층의 중저밀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가회동의 한옥가구중 보존가치가 큰 곳은 시가 1,000억원을 들여 매입·정비한 뒤 중산층에게 임대 또는 매각키로 했다.
도심부가 교통특별관리지구로 지정돼 주차장 설치가 억제되고, 서울역∼남대문∼시청∼광화문에 이르는 노선에 경전철 또는 전용버스등 도심전용 순환대중 교통수단도 도입된다.
이와함께 지금은 사라진 궁궐과 관아, 유명인사 가옥, 다리 등 유적 276곳이 복원되고, 옛 국립극장과 국도극장, 상업은행 삼각동지점 등 20여개 근대건축물은 특별관리된다.
/박진용기자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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