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몇몇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합차와 화물트럭의 1차선 주행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후 도로에서 아슬아슬한 광경을 목격할 때가 간혹 있다.며칠전 지방도에서 1차선 대형트럭 뒤를 따르던 승용차가 앞 트럭의 갑작스런 신호변경으로 전방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하고 급정거하다 중앙선을 거꾸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다행히 충돌사고는 없었으나 식은 땀이 흘렀다. 산업물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라지만 인명을 위협하는 제도라면 하루빨리 보완돼야 겠다.
/박완·경남 마산시 진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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