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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경조사비 단체장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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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경조사비 단체장은 허용

입력
199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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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빚어온 경조사비 접수금지대상 공직자를 당초 과장급이상에서 1급이상으로 축소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6일 정해주(鄭海주(水+舟))국무조정실장은 당정이 이미 14일부터 시행중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완방안은 모든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 경조사를 고지하거나 축·조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1급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경조사비를 일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조사비 접수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당정이 입장을 바꾼데 대해 내년 16대 총선을 의식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실장은 『앞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금지대상을 확대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이 내용을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시 「공직자 행동강령」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마련한 보완책은 또 행정자치부의 「경조사비 관행 권장지침」을 준용, 경조사비를 3만원 이하로 하도록 했으나, 이는 단순히 권고사항이어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밖에 공직자들의 경·조사 및 이·취임때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는 금지하되 기관단위의 문화행사 및 국가공식행사시 화환을 설치하거나 공직자의 사망시 소속기관장 명의로 조화를 보내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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