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입장에서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건의한다. 약국마다 약값이 천차만별이지만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약국 출입구에 많이 팔리거나 기준이 되는 약품 몇가지의 값을 공시하고 여러가지 약을 구입했을때는 영수증과 명세서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줄 때 현행제도가 오래 지속될 뿐 아니라 약사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질 것이다. /김남숙·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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