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원인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와 유가족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모기향불이 화재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민간연구소의 실험결과가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있다.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실험연구소는 6일 『이불, 신문지 위에 모기향을 피우고 0.1~1m/sec 바람을 2시간동안 가했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실험재료마다 모기향이 타들어간 자국은 남았지만 발화되진 않았다』며 『보다 정확한 모의실험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모기향이 화인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과수는 3일 『씨랜드 수련원화재가 모기향불이 옷가지와 이불등에 옮겨붙으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의실험결과 면섬유와 신문지위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부채질 정도의 바람을 가했을 때 불이 붙었다』고 발표했다.
화재전문가들도 『모기향불이 옷가지등에 닿으면 인화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석유등 인화성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한 모기향 하나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의견이 상충하는 등 분석이 엇갈리고 있어 화인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원인이 민감하게 떠오르는 또 다른 이유는 화인에 따라 유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당사자가 달라지기 때문. 모기향이 화인으로 최종결론 날 경우 「사망자 본인책임」과 사고자체가 「개인간의 사고」로 규정될 가능성이 얽혀 손해배상과정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전기누전일 경우 일정부분 국가의 책임이 있어 보상절차가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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