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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조사] 증여의혹 확인작업… 허위신고 고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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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조사] 증여의혹 확인작업… 허위신고 고발검토

입력
199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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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회장 삼성생명주 매집관련 -국세청은 6일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회장의 삼성생명주식 매집과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증여의혹 등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삼성 이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삼성차 처리를 놓고 삼성과 정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공정위가 동시에 삼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날 『삼성생명이 지난달말 법인세 신고납부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분석, 증여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에 주식변동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즉시 조사에 나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이 법인세신고납부를 하면서 주식변동상황을 함께 신고할 경우 전산입력 등을 거쳐 1년후에나 조사여부가 결정된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에 불과하던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올해 26%로 급증한 것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고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거나 계열사 자금을 통한 차명지분이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병철 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혹 사실이라하더라도 상속세를 추가로 물릴 수 없으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회장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 이회장이 올 4월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삼성생명지분을 10%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6%로 밝혀졌다』며 『고의인지 실무착오인지를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기자 jjlee@ 유병률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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