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원에 이르는 SK텔레콤의 유상증자 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6일 세계적인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TEI사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 손길승(孫吉丞)회장의 이사 해임과 주식 분할등을 위해 SK텔레콤 감사 김건식교수(서울대 법대)와 TEI사가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SK측이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실권주등을 처리하는 이상 이로 인해 약간의 주식 지분율 변동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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