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의원이 「이사턱」으로 관할경찰서 직원들에게 닭 1,002마리를 제공, 눈길을 끌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김의원이 보내온 닭 가운데 일부로 삼계탕 170그릇을 만들어 점심으로 전·의경 및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식당 출입문에 붙은 공고문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삼계탕은 김홍일의원께서 서교동에 이사한 기념으로 보내주신 격려품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닭이 1,002마리가 된 까닭은 경찰이 직원수를 1,000명정도라고 알려주자 김의원측이 여유분으로 2마리를 더 보내왔기 때문이라는 것.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출마지역에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김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목포이고 내년 4월 선거 때 마포지역에서 출마하더라도 불법기부행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주훈 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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