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급발진사고 조사에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조사비용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부담한다.또 앞으로 생산되는 자동변속기 차량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변속이 되지 않게 하는 쉬프트 록 장치가 장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오후 소비자 및 사업자대표, 관계전문가, 정부관계자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급발진사고 시험·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차량결함 모의 확인시험 조사단에 피해자 모임, 민간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추가로 참석,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오조작 가능성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한다는 원칙 아래 페달배치와 운전자 반응특성, 차량정지거리에 대한 실험도 하기로 했으며 조사기간도 충분히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동차공업협회에서 부담하지 않고 건교부 예산으로 해 조사 자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급발진에 대한 경고문구 기재를 권장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팜플렛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조사 후 원인이 규명되면 각종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고 원인규명이 안될 때는 심도있는 시험과 검사를 추가실시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제품의 결함만 갖고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을 올해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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