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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처리] 사재출연 미이행시 제재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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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처리] 사재출연 미이행시 제재가능한가

입력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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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약정위반 금융제재" / 금감위.채권단선 회의적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사재출연 미이행시 금융제재가 가능한가.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삼성이 2조8,000억원을 부담하지않을 경우 금융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의 실무를 맡아온 금융감독위원회와 채권단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재출연 미이행에 대해 금융제제를 하기도 힘들며 실행한다해도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삼성이 2조8,000억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어기는 셈』이라며 『5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금리 적용, 신규자금 동결, 기존여신 회수등을 받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채권단과 5대그룹이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제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약정체결 당시 참여했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재출연 미이행을 약정위반으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12월7일 정부·재계합의에서 삼성·대우간 자동차·전자 사업맞교환(빅딜) 일정을 약정에 반영키로만 했으며 사재출연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신인도만 믿고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줬던 채권단도 총수의 사재출연 미이행을 이유로 삼성그룹에 대해 금융제재를 하기 힘든 입장이다.

금감원과 채권단은 특히 정부가 삼성그룹에 대해 금융제재를 감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그룹 자체에 대한 금융제재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 있을 뿐만아니라 빅딜의 파트너였던 대우그룹에 대해서도 동시에 제재해야한다는 부담때문에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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