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한 재야단체 간부들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국보법위반혐의를 제외한 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로만 기소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이는 국보법 위반사범들에 대한 8·15 대사면 방침과 함께 국보법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작업 추진과 맞물려 검찰이 앞으로 국보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지난 3일 허가없이 중국에 들어가 북한 인사들을 접촉한 뒤 귀국, 경찰에 국보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김규철(64)씨와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세길(36)씨 등 2명을 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 들어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부의장 등을 만나 「늦봄 문익환 목사 회고모임」을 갖고 「용정모임의 역사적 의의」라는 문건과 남·북·해외통일 운동단체 대표단 공동성명을 작성해 발표한 혐의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6월 김씨 등이 『북한의 통일정책 등 활동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주장을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했다』며 국보법위반혐의(찬양고무및 회합통신)와 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보법중 찬양·고무 등 일부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 국보법을 신중히 적용키로 했다』며 『또 범민련단체의 이적성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은 점과 김씨가 중국 방문전 범민련에서 탈퇴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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