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은 5일 데이콤이 한솔PCS의 주식매각 약속을 파기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냈다.한솔그룹은 소장에서 『데이콤이 지난 해 8월 한솔PCS의 주식 428만주를 6월 30일까지 주당 8,000원에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인도를 청구했다. 한솔측은 『데이콤이 98년에 합의한 한솔PCS의 4.72%(당시 가격기준 342억원)지분을 주당 8,000원에 매각키로 합의해 놓고 한솔PCS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최근 2만원대에 이르자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한솔측은 『계약체결 당시 한솔PCS 주식가격은 3,000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주당 8,000원은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었다』며 『주식가격이 오르자 약속을 파기한 것은 상도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데이콤은 『계약내용의 해석상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며 『당시 계약은 데이콤이 필요할 때 매각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판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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