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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발전설비, 한국중공업 이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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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발전설비, 한국중공업 이관 합의

입력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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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 모두가 한국중공업에 이관된다.또 삼성중공업이 한중에 넘기는 선박용엔진 부문은 별도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되, 경영권은 한중이 갖게 된다.

삼성중과 한중의 중공업부문 빅딜이관사업 범위 중재단(위원장 김세원·金世源 서울대 교수)은 5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공업부문 빅딜 합의안을 발표했다.

발전설비부문의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의 최대현안인 삼성중의 발전설비 및 보일러 이관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지난 해 7월 현대 삼성 대우 한중이 중공업빅딜에 합의한 후 1년만에 빅딜 타결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두 회사는 한중으로 이관되는 삼성중공업의 발전설비 가운데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사업용 설비는 현금흐름할인방식(DCF)으로 따져 한중이 삼성중공업에 대가를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한전에 납품하지 않는 보일러등 산업용 설비는 삼성이 1원에 한중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선박용엔진은 당초 삼성중공업의 주장대로 저속은 물론 중속과 육상용 엔진 사업의 일체를 DCF 가격으로 한중에 이관키로 했다.

두 회사는 양수도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선박용엔진 부문의 독립법인을 만들기로 하고 삼성중공업은 필요한 현금을, 한중은 현물 또는 현금을 각각 출자키로 했다.

한편 한중은 7월 중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 삼성중공업의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의 이관을 위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민영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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