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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서울시주사 징역6년.추징금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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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서울시주사 징역6년.추징금2억

입력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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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5일 재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8년이 선고된 전 서울시 재개발과 주사 이재오(李載五)씨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2억1,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96년 건축회사인 거삼 최수현(崔壽賢)회장으로부터 서울 신문로 제2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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