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연이자 30% 보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테크에 고민하는 주부들에게 이 만한 굿뉴스는 없을 것이다. 선뜻 믿겨지지 않지만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중 실질이자율이
30%에 이르는 게 있다.
연봉 2,500만원인 30대 회사원 K씨.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비과세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최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 매달 37만5,000원씩 넣고 있다.
K씨가 올해 45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실질이자는 얼마나 될까. 현재 금리는 연 10%. 우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상품으로 보면 연 13.19% 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여기다 72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가 8월부터 중산층육성대책에 따라 180만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감면세금은 39만6,000원이 돼 만기 1년짜리 적립식상품으로 환산할 경우 이율은 연 16.25%로 높아진다.
따라서 표면금리 10%와 합하면 실질이자는 연 26.25%. 이는 산술적으로 연리 34.63%짜리 정기예금의 세후 수익률과 맞먹는다.
그러나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이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여주듯 최근 발표된 중산층육성대책에 따라 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확대된 사실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주택자금 공제액 많아졌다 봉급생활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이나 주택구입시 받은 대출상환액의 40%, 총 72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이 한도를 18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제대상 저축은 주택은행의 국민주택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청약부금(내집마련 주택부금), 각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이중 청약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불입하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 대출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는 일반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등을 받았더라도 신축주택 구입용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고, 상품별로 계약기간이 길거나 중도해지시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돌려 주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입전 여러 조건을 꼼꼼이 확인해 두는 게 좋다.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늘어났다 당초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비과세 상품. 연간 소득 2,000만원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이하로 확대돼 월소득 250만원까지는 이 저축을 들 수 있다. 투신·증권·보험사가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우대증권저축, 근로자우대보험 등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같은 성격이다. 「1인 1통장」이 원칙이어서 금융권을 통틀어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중복 가입하면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은행권의 경우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저축형과 배당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신탁형 두가지가 있으며, 수익률은 10% 안팎.
월 1만~50만원 범위에서 3년이상 예치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소속 회사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번 가입하면 연봉이 한도이상으로 오르더라도 해약되지 않기 때문에 봉급이 오르기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