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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호화주택 내년부터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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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호화주택 내년부터 과세 강화

입력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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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호화,사치주택 과세 대폭 강화내년부터 호화,고급주택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지고 이에 대한 재산,양도세율도 현행보다 높아지는 등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부유층의 호화주택 구입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위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으면서 가액이 5억원을 넘어야 호화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지역의 70평형대 이상 아파트만 호화주택에 해당돼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방세도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74평 이상일 때만 호화주택으로 분류, 취득세를 일반세율 2%보다 5배 높은 10%를 부과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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