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정국」속에 또 하나 도사리고 있는 복병이 국정조사 실시 문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느냐 여부는 특검제 대상범위와 맞물리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조합의 해법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선 접점이 없는 상태며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괄타결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국정조사 문제는 특검제와는 달리 그 전선은 3당3색이 아니라 공동여당대 한나라당으로 압축돼 있다. 즉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선 한정적 특검제와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가옷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공동여당내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정조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청문회에서의 증인출석이라는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고 한나라당에 선정적인 여론몰이, 「마녀재판식」정치공세의 장을 제공해 줄 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덧붙여 자민련측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의 제도적 특검제가 도입될 경우엔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측의 입장은 매우 완강하다. 제도로서의 특검제를 도입해야 할 뿐만아니라 파업유도 및 옷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당 일각에서는 옷로비의혹에까지 특검제가 관철될 경우, 국정조사 카드는 「버리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즉 특검제 문제가 극적인 타결을 이룰 경우, 국정조사 문제는 다분히 종속적인 변수로 동반타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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