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개인카드로 쓴 접대비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따라 기업이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8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카드로 회사 접대비를 결제할 경우, 개인의 소득공제와 기업의 법인세 공제 등 이중공제 문제가 생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필요한 경우 부서별, 개인별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야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카드로 회사 접대비를 결제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이를 가려내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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