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도로교통법위반사건으로 6년이 지난 지난달 30일 면허취소를 통보를 받았다. 통보서를 받고 관할 동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행정착오로 인한 경찰의 실수가 있으니 자체 조사처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무조건 출두해야 한다고 강요했다.어쩔 수 없이 출두했더니 1시간 이상 조사한후 우리 소관이 아니니 노원경찰서로 가라고 했고, 그곳에서는 다시 북부지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일을 끝내니 오후4시15분이라 직장일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경찰서의 팩시밀리와 컴퓨터전산망은 무엇때문에 있는 것인지 궁금한 하루였다. /유근수·서울 광진구 중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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