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3월이후 중단됐던 「총풍사건」 11차 공판이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부장판사) 심리로 다시 열렸으나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끝에 비공개로 진행됐다.검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 우모·채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뒤 『증인신문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2급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성기(韓成基)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피고인의 변호인단은 반론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비공개키로 결정했다.
한씨 등은 97년12월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등을 만나 대선직전 판문점 무력시위 등을 요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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