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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주택 수가구' 전기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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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주택 수가구' 전기료 혜택

입력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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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1주택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특례규정」이 있다.그런데도 이 제도를 몰라 아직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를 택하고 있어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면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하여 동·면·읍사무실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따. 그러나 하숙생 등은 독립적으로 취사를 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박노욱·한국전력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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