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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교원 포상기준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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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교원 포상기준 하향조정

입력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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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교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퇴직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훈장 포상기준도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48년 이상 근무한 퇴직교원에 대해서만 수여되던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은 45년이상 재직해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기준이 조정됐다.

이밖에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 수여대상 교원은 현재 교직근무연수 40∼47년에서 39∼44년으로, 국민훈장 목련장(4등급)은 현재 37∼39년에서 36∼38년으로, 석류장(5등급)은 33∼36년에서 33∼35년으로 각각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5세이던 교원정년이 올해부터 62세로 3년이 단축되면서 교원들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점을 개선해 오는 8월 퇴직자 포상시부터는 포상기준을 하향조정해 훈장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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