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하나, 아니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나」3,000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7.6%)에 가입한 주부 최모(33)씨. 만기 5개월을 남겨두고 갑자기 두 달동안 급히 2,000만원을 써야할 일이 생겼다. 주위에 알아봐도 그만한 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예금을 중도해지해야 하나…』
은행에 알아보니 중도해지이율은 6.08%. 중도해지를 한다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아 106만4,000원(3,000만원 x 6.08% x7/12개월)의 이자밖에 챙기지 못한다. 만약 최씨가 중도해지해 찾은 3,000만원 중 남은 1,000만원을 은행에 수익성이 좋은 환매조건부채권(RP)등에 투자, 연이율 6.1%가 붙는다고 계산해도 10만1,667원(1,000만원 x 6.1% x 2/12개월)의 이자소득을 얻는데 그친다. 양쪽의 이자를 모두 합하면 116만5,667원.
해지하지 않고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다 일률적으로 1.5%를 더해서 결정되는 만큼 9.1%. 따라서 대출이자 30만3,333원(2,000만원 x 9.1% x 2/12개월)을 물고 예금이자 171만원(3,000만원 x 7.6% x 9/12개월)을 받게돼 결과적으로 최씨는 140만6,667원을 얻는다. 결국 최씨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예금을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씨와 똑같을 수는 없다. 예금기간, 금리, 중도해지이율, 담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금 사용기간등을 근거로 차근차근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가입금액의 90~95%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4개월까지는 대체로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또 대출금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담보대출이 유리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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