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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빗발] "보험계약자도 주식배정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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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빗발] "보험계약자도 주식배정 받나요?"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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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도 주식배정을 받을 수 있나요」삼성생명 상장문제가 돌출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주주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생명 박종웅(朴鍾雄)상담센터 과장은 2일 『많은 계약자들이 「주식을 받으려면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장은 언제 하는가」 「주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등 상장이후 주식배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측은 아직 상장시기와 절차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식회사 상장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주식배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국민정서를 고려, 상장이익을 공익사업이나 계약자배당 추가 등의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장이 이뤄질 경우 현재 보험가입자에게 가입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주식을 배정할 수도 있다』며 『보험계약이 종료된 과거 가입자에 대한 몫은 공익시설 지원금 등을 통해 사회환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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