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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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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받나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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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열심히 쓴다고 해서 사용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 올해는 8~11월간(12월은 내년 정산에 포함) 150만원까지만 해당된다. 이같은 한도에 달했다 하더라도 연봉의 10%까지만 소득이 공제된다.예를 들어 올 8~11월 소득이 1,000만원(월 250만원)인 A씨가 400만원어치를 카드로 썼다면 카드 사용액중 소득의 10%인 1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 가운데 다시 10%에 해당하는 30만원만을 공제 받는다. 세액공제는 6만원이다.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연봉 10%중 적은 것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카드로 연간 3,200만원이상을 사용해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에 달했다 하더라도 연봉의 10%는 2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한도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을 둔 것이다.

앞서 A씨의 올해 한도액은 100만원. 규정상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4개월치 급여의 10%(100만원)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올해 한도인 1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 이상이 돼야한다. 한달에 275만원꼴로 써야 하는 셈이니 일반 봉급생활자로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기준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간 근로소득만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B씨가 연간 3,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결국 연간 근로소득의 1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대상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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