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수련원 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에 대한 보상문제가 난항에 빠져들 전망이다. 씨랜드수련원의 복잡한 소유관계 등으로 미뤄 아직 명확한 책임당사자를 집어낼 수 없고 경기도 및 화성군도 이번사건을 「개인간의 사고」로 규정,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아직 구체적인 보상액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인당 약1억5,000만원(총 34억5,000만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씨랜드 책임당사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법적 보상근거조차 뚜렷하지 않아 행정적으로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선 건축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설대표 박재천씨의 재산은 현재까지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다. 화재원인이 건물하자 및 소방법 위반등으로 판명날 경우 실소유주인 김용세씨도 보상책임이 있지만 씨랜드수련원은 건물과 대지를 합쳐 5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씨랜드측은 5월 국제화재보험에 건당 최대 2억원짜리 영업배상보험에, 또 건물과 집기류에 대해 최고 4억7,000만원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이에따라 총 보험금은 6억7,000만원을 넘지못해 사망자 1인당 2,9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망유치원이 가입한 현대해상보험 유아기관종합보험의 보험금이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이어서 총 보험금은 3,900만원 수준이나 이 액수는 유족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자 사고대책본부는 유족들이 화성군을 상대로 피해보상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비, 경기도에 피해보상액의 국비지원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 이주훈기자 ju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