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씨랜드참사 수사] 공무원5명 인허가 수뢰여부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씨랜드참사 수사] 공무원5명 인허가 수뢰여부 수사

입력
1999.07.03 00:00
0 0

씨랜드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 화성경찰서는 2일 서울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千慶子·36·여)씨와 수련원 건물소유주 박재천(朴在天·40)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화성군 건축과장 이모(50·5급)씨와 사회복지과장 강모(47·5급)씨 등 공무원 5명을 소환, 수련시설 건축및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박씨가 진술한 수련원 건축비용 10억원 가운데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씨랜드 자금관리장부를 압수해 조사하는 한편 감리사직원과 박씨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씨랜드측이 97년말부터 98년초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서 세차례나 시설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고 양어장을 수영장으로 용도변경해 승인받은 점 등을 중시, 이 과정에서 뇌물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씨는 내화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컨테이너만으로 수련원 시설을 신축하고 비상벨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다. 또 오산 D건축설계사무소 소장 강흥수(姜興洙·41)씨와 부소장 서향원(徐香源·37)씨는 수련시설 공사를 감리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건물주 박씨의 부탁을 받고 설계를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솔교사등이 화재발생 당시 회식을 한 경위를 밝히기위해 당시 함께 있었던 국가정보원 전직원인 천씨의 남편 김모(35)씨도 소환할 계획이다.

/화성=정정화기자 jeong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