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 이후 정부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제정,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공무원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고, 3급이상 공무원은 경조사때 축의금 조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호화시설에서의 혼례금지, 호화유흥업소·고급의상실 출입금지, 직무관련자로 부터 향응 금지 등 공직자들을 규율하는 내용이다.■조선시대 에도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금·은 같은 사치스러운 물품을 사용하거나 당상관이하의 자녀가 혼인할 때 사(紗)·라(羅)·능(綾)·단(緞) 등 비단을 사용하면 장 80대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사치풍조가 극에 달했던 성종 때는 사라능단 사용금지 직급에 당상관까지 포함시켜 강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알수 없다.
■공무원 사회에서 요즘 10대 준수사항을 둘러싼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준수사항 중에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공무원도 있다고 한다. 쏟아지는 문의를 봐서는 시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방의 특산품을 선물로 받았을 경우 값이 5만원을 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호화호텔· 호화시설· 호화유흥업소· 고급의상실의 기준은 무엇인지, 대회에서 5만원이상의 부상을 받는것도 안되는지, 친척 등 특별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도 3만원이상의 경조금을 받아서는 안되는지, 경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행사후 인사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방명록을 비치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등등 끝간데 없다.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직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0대 준수사항은 기대한 만큼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직자들의 행위가 도를 지나치면 관련 법으로 다스리면 그만이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규율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진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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