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미국 비자 신속발급제도 확대, 과학기술협정 개정 등 경제 현안을 매듭지었다.◇사회보장협정 타결
양국은 5년 이내 단기 파견 기업인과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상호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연내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미국에 단기체류하고 있는 한국의 지·상사 주재원은 2,700~3,000명이며 이들이 미국에 내고 있는 사회보장세 총액은 연간 3,000만달러에 이른다. 한국주재 미국 기업인과 근로자는 1,000명, 납부규모는 250만달러이다.
◇미국비자 신속발급제(BRP) 확대
양국은 현재 190개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기업인 비자신속발급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대상기업을 대미 교역액을 기준으로 최소 500~800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우량 벤처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RP 대상기업의 임직원은 추천서 비자발급신청서 사진 여권만 제출하면 인터뷰 없이 4~5일만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협정 서명
한미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강화한 새로운 과학기술협정에 서명했다. 개정 협정은 「공동연구로 창출된 지적재산권은 양국 공동소유로 하되, 협정당사국은 자국내 권리행사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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