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임성덕(林成德)검사는 2일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모욕하고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게 모욕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조사를 받는 한시간동안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3~4차례나 전화가 걸려온 사실만 보더라도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알 수 있다』며 『김대통령을 모욕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역대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모욕 부분에 대한 심리는 종결했으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심리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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