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23구중 19구 신원확인-경기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고는 모기향에 의한 발화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일 중간조사발표를 통해 『화재가 301호실 화장실 칸막이 중간부근에서 발생했으며 이 부근에 모기향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나타났다』며 『전체적인 정황에 비춰볼 때 모기향 불씨가 휴지조각이나 옷가지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윤회(金潤會) 물리분석과장은 『화장실 칸막이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이 타들어 간데다 시신이 대부분 화장실 반대편 벽부근에 몰려있는 점 등이 발화지점 추정 근거』라며 『발화추정지점 부근에서 휴지조각과 면섬유가 탄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화재당시 에어컨은 꺼져 있었으며 천장 재료가 내화물질이어서 형광선 전원선의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국과수는 이날 시신 23구에 대한 부검을 모두 끝내고 이중 성인시신 4구를 포함한 19구의 시신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원태(李垣兌) 법의학부장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2주가량후면 희생자 전원에 대한 신원확인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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