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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발표] 엉터리 '레티놀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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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발표] 엉터리 '레티놀 화장품'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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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성용 국산 및 수입 레티놀(비타민A) 화장품의 상당수가 함량에 미달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국내 굴지의 화장품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끼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98년 11~99년 2월 3차례 23개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된 레티놀 화장품 51개 제품(국내 44, 수입 7)을 수거, 레티놀 함량 및 표시기재 사항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86%인 44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발표했다.

검사결과 N회사에서 만든 A화장품 등 6개 제품은 레티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K회사 T화장품 등 29개 제품은 레티놀 함량이 제품표준서에 기재된것보다 적었다. 또 L회사 J화장품 등 21개 제품은 「피부에 효과 탁월 」 등 허가도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엉터리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금명 적발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청문 결과 타당한 해명이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고 3개월, 최소 1개월 동안 품목제조 및 수입이 정지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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