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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일률부과 서울.인천.성남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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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일률부과 서울.인천.성남 주민 반발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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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상류물은 먹지도 않는 데 부담금이라니요』 팔당댐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22개 시·군 주민들에게 톤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팔당댐 하류지역의 물을 사용하는 서울시 성남시 등 9개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데 같은 부담금은 불공평하다』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정부부처는 불이용부담금 강행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인천 성남 일산 등 불공평 주장 정부는 물이용부담금으로 2005년까지 2조원을 만들어 팔당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각종 규제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이용부담금의 1차적인 혜택은 팔당상류지역 주민들과 이곳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는 수도권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댐 상류와 하류에서 공급되는 물은 각각 550만톤과 630만톤(1일 기준). 그러나 서울 인천 성남 하남 고양 일산 남양주 부평 강화 등의 지역은 하류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담금 부과는 「억울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박규자(朴奎子) 간사는 『팔당댐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변구역지정, 오염총량제 등의 근본대책이 크게 후퇴했기 때문에 부담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짙다』면서 『일률적인 부담금 부과도 공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가계사정을 감안, 부담금을 낮추고 지역별 혜택에 따라 부담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윗물이 맑아야 아래도 맑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주민들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다. 환경부 곽길호(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며 『부담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하류지역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입기 때문에 일률부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부담금을 차별화할 경우 주민들의 또 다른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은 물은 흘러내려 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일각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이 자칫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는 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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