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부터 신용카드로 병원진료비를 결제할 경우 연말 소득세정산때 신용카드사용공제와 의료비공제등 이중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300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다른 재산이 많아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도, 연봉의 10%이상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부시행방안를 최종 확정, 연말정산때 별도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보험료 공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세금 및 공과금 해외카드사용 회사경비 대지급 위장매출업소 사용액등은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병원의 신용카드이용촉진을 위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했을 경우 의료비공제(연소득 3% 초과분에 한해 200만원 한도)와 신용카드사용공제 혜택을 모두 주기로 했다. 입시학원 미술·영어학원등 사설교육비도 카드지급시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카드공제는 부양가족 포함, 신용·직불·백화점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이 연급여의 10%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공제는 봉급생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은 별로 없는데도 상속재산이 많거나, 이자·임대소득이 많아 카드를 무한정 쓰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세제혜택을 줄 수는 없다』며 『공제한도를 절대액으로 300만원과 연봉(근로소득)의 10%중 낮은 금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년도 공제는 150만원과 4개월(8~11월)급여의 10%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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